'촛불' 피해상인, 광우병대책위에 17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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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종로 일대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총 17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 115명이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촛불집회로 입은 영업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은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원석 대책위 상황실장, 백은종 안티이명박카페 대표, 정부 등 12명이다. 청구금액은 1인당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 등 1500만원으로 정했다.

시위피해특위 이헌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손해를 배상받고 또 불법시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불법시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위피해특위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로 소장위임을 받아 2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출퇴근 불편 및 광화문 일대 거주 일반 시민들의 생활피해 등을 위한 피해구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위피해특위는 지난 15~16일 광화문 일대 지하철역에 소송위임장 접수창구를 운영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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