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공정성 및 객관성 오보 정정 규정 등을 적용해 '시청자 사과'를 제재키로 심의,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 내용 중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및 제3항 및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의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오보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뒤 이에 대한 해명은 있었지만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심의 규정 제17조 오보정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엄주웅 위원 등 야당 추천 심의위원 3명이 "실질적인 심의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번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방통심의위의 이번 제재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