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자료유출 사건 일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7.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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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李대통령에 "자료반환하겠다" 편지 발송

봉하마을 자료유출 사건 일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일 "기록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올리고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참여정부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난 3월18일 참여정부의 '기록이관·인계인수·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발견하고 계획의 실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확인 조사한 결과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봉하마을 자료유출 사건 일지
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8일 기존 '이지원 시스템'(청와대 온라인 업무지원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이지원 시스템을 주식회사 '디네드' 명의로 주문제작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달 25일 사전제작한 별도의 이지원시스템을 청와대 내로 들여온 뒤 2월14∼18일 기존 이지원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새 시스템에 관련 기록물을 복사하고 2월18일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옮겼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황을 지난 3월말 파악하고 4월 초 전화 통화와 같은 달 18일 공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기록물 원상반환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6월4일 국가기록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하고 같은 달 5~9일 80시간 동안 위민시스템(구 이지원시스템)을 가동 중단하고 무단 반출에 대한 증거자료 채집 등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둘러싼 전·현 정권의 이 같은 공방이 지난 6월12일 언론에 첫 보도되면서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 이지원시스템의 가동 중단을 요청하고 '보안조치 및 원상반환 요청' 공문을 재발송했다.


이후 1달가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양측의 공방은 지난 7월7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출된 자료가 원본이고 노 전 대통령측이 재임시 기록물을 유출 시킨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가열됐다.

청와대는 8, 9일과 10일 잇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 유출을 위해 별도의 이지원시스템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동원, 차명계약을 했고 이 회사가 주식회사 '디네드'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 등 정부조사단을 봉하마을에 보내 이지원시스템 설치를 확인한 뒤 15일 국가기록원장 명의로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성 공문을 발송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자료 유출에 관련된 참여정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8~9명을 검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을 위해 재임 당시 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가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자료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태가 진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청와대는 16일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반환 입장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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