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마저… IOC위원 전멸하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08.07.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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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시 자격 상실 스포츠 외교 타격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前회장마저… IOC위원 전멸하나?


이 전 회장이 국내 유일한 IOC 위원이어서 자격을 잃게 될 경우 IOC위원이 전멸하게 돼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에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이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IOC는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후 IOC 집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이 전 회장의 징계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윤리위원회가 이 전 회장의 IOC 위원 자격 정지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국내 IOC 위원이었던 박용성 두산 회장도 2006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자격 정지됐다가 2007년 2월 국내에서 특별 사면받은 뒤 위원자격이 복권된 바 있다.



이 전 회장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복권되겠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아직 윤리위원회 개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행위원회가 8월 2~3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대부분 집행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의 IOC 위원 자격은 사실상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김운용 전 IOC위원이 지난 2004년 금품비리 스캔들로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고 박용성 회장은 지난해 9월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직을 자진 사퇴, IOC 위원에서 물러났다. 유도연맹 회장이 당연직으로 IOC위원이 되기 때문에 유도연맹 회장에서 물러나면 동시에 IOC위원직도 잃게된다. 따라서 현재 이 전 회장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IOC 위원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IOC 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삼성전자가 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되면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이 전 회장 스스로도 IOC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에는 전 세계를 누비며 스포츠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당장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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