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車에 가격 족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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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해외본사서 일정가격 이상 판매 요구

샤넬, 랑콤 등 수입 화장품 업체들이 고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업자들에게 제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팔도록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샤넬, 랑콤, 크리스찬디올 등 고가 화장품 업체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수입업체 등이 판매업자들에게 상품을 일정한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수입 화장품 업체의 경우 해외 제조업체 본사에서 백화점 판매가격을 특정수준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이 비해 크게 높은 일부 품목에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수입 화장품, 수입 자동차 등 19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수입 화장품, 수입차 등 대부분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 등 선진 7개국(G7)의 판매가격보다 높았다.

또 정부는 화장품이 해외 제조업체의 한국법인 또는 한국지사 등 하나의 수입채널을 통해서만 수입되는 것이 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화장품에 대한 병행수입(공식수입원 외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상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화장품 병행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조업체가 아닌 해외 딜러로부터 들여온 화장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렉서스) 등 4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이 SK네트웍스의 자동차 병행수입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수입차 유통시장에 진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 등의 자동차를 해외 딜러들로부터 직수입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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