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샤넬, 랑콤, 크리스찬디올 등 고가 화장품 업체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국내가격이 해외가격이 비해 크게 높은 일부 품목에서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화장품이 해외 제조업체의 한국법인 또는 한국지사 등 하나의 수입채널을 통해서만 수입되는 것이 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화장품에 대한 병행수입(공식수입원 외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상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화장품 병행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조업체가 아닌 해외 딜러로부터 들여온 화장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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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말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렉서스) 등 4개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이 SK네트웍스의 자동차 병행수입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수입차 유통시장에 진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 등의 자동차를 해외 딜러들로부터 직수입해 국내에서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