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기금 조세감면 검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7.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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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민간기금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구형 노동부 일자리창출과 서기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책임(CSR)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돕고 엄연한 기업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자본시장 육성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권 서기관은 "미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준다"며 "2005년을 기준으로 이 금융기관들이 대여해준 자금의 50%가 사회적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제출됐지만 폐기된 적이 있다"며 "이같은 방안도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서기관은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이의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민간차원에서 사회적기업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곳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 서기관은 "현재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부분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으로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사회적기업 관련 자본시장 육성"이라며 "다음달 말 발표되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에 이를 중점으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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