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중심의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털이나 '사회적기업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 전문 벤처캐피털리스트 양성과 전문적 상담서비스 마련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면계좌재단·실업극복국민재단 등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비영리기금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재단·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사회적기업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단설립 등 사회적기업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사회적목적 실현의 성격이 강한 사회적기업들이 모금역량을 향상시켜 민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효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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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08개다. 지난 1일 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00곳의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기업 1000개 육성계획'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