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6일 KDI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이라며 "상법상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이동우 이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연평균 27%씩 증가했다"며 "이는 직장인 중심의 중·서민층 의료보장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대로 자기부담금(Co-payment)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은 지금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 적용하면 현재보다 235만원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며 20%를 적용하면 470만원, 30% 적용시 705만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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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는 또 자기부담금 적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선택한 보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신설해 시장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손보협회측은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보장제한을 철회하는 등 민영의료보험 규제정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