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 집행유예(1보)

서동욱 기자, 류철호 기자 2008.07.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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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6일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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