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집행유예, 에버랜드 CB 무죄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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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이명근 기자ⓒ이명근 기자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 " 특별검사의 공소 취지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절차 등에 흠이 있어서 주주 배정이 무효라는 것인데, 심리 결과 절차적 흠결이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 또는 기존주주의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는 스스로 용인한 것"이라며 "주주가 입은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묻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이건희 현명관 이학수 유석렬 김인주 피고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월26일을 전후해 삼성 SDS의 주식이 거래됐고, 직전 거래가격이 5만500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사채의 유통량이 적고, 거래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가 발행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인정돼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연 40%로 볼 경우 44억원이, 30%로 볼 경우 30억원의 손해가 산정된다"며 "결국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2003년분 이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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