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SDS BW 공소시효 지나(2보)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7.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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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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