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것만은 꼭 챙기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7.16 12:00
글자크기

납부기한내 신고안하면 가산세·납부기한 연장도 가능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A씨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용으로 고가의 고급승용차를 구입,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다.

A씨는 비영업용 승용차도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로 적발돼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부주의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무는 등 사례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부가세 납부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지난해 A씨처럼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람은 총 3837명으로 이들은 115억원을 추징당했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때는 부주의 등으로 매출을 원래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이를 공제받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납부가 불가피하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영수증을 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현재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50% 경과가 가능하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게 어쨌든 낫다는 얘기다.



만약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한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용수증이라도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거래처 부도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잘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