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지주사 전환 '15% 배수진' 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07.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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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건전성 유지위해 15%가 마지노선

국민은행 (0원 %)이 16일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를 전체 지분의 15%까지만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대하는 주주들이 15%를 넘는 경우 지주사 전환이 연기된다. 이는 은행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15%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이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6만3293원.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14분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8.1% 급락한 5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격 괴리가 1만원을 넘는다. 주식 보유자가 차익실현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가격대다.



문제는 매수청구 행사가 많아지게 되면 국민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매수청구를 받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차감 항목에 해당된다. 결국 자기자본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은행 건전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민은행의 BIS비율은 12,3%지만, 전체 발행주식의 15%에 달하는 물량을 매수할 경우 수치는 8.9%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3조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KB금융지주의 경우 은행이 지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 가량으로 절대적"이라며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면 지주사가 출범해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을 계기로 몸집 불리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황 영기 회장 내정자는 물론 강정원 행장 역시 전략적인 인수·합병(M&A) 구상을 분명히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면 향후 M&A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만일 15%를 초과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이를 받아줄 경우 BIS비율은 더 추락할 수 있다.


BIS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사실상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BIS비율의 추가 하락시 이는 곧 국민은행의 신뢰도 추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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