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AI 등 신종전염병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17일부터 8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검역감염병이란 해외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입.출국하는 사람과 화물, 운송수단 등에 검역을 실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입.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검역감역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통보해 감시기간동안 건강생태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 검역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를 대상으로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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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자 이송 등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검역선, 검역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