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어디서나 마시자"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7.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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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음수대 설치 의무화 추진… 비용부담 논란 일듯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시내에 신축되는 건물에 수돗물(아리수) 음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 시민들이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청사 등 공공건축물 설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건축 허가 협의시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당 100만원에 달하는 음수대 설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설치비를 건축주가 부담할지, 시에서 부담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시는 기존 일반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물인 백화점, 종합병원, 도서관, 버스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기존 건물에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시 산하 공공청사 610개소 중 이미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된 283개 기관 외에 나머지 327개 기관 청사의 민원실과 복도 등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6억원을 투입,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1개 공원에 냉각장치가 부착된 아리수 샘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400억원을 들여 서울시내 1234개 초·중·고교 중 630개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는 사용한 수도 요금의 2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끓여 마실 때보다 연간 4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3356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리수 음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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