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 시민들이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청사 등 공공건축물 설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건축 허가 협의시 복도 등 공용부분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일반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물인 백화점, 종합병원, 도서관, 버스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기존 건물에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6억원을 투입,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1개 공원에 냉각장치가 부착된 아리수 샘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400억원을 들여 서울시내 1234개 초·중·고교 중 630개교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는 사용한 수도 요금의 20%를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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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끓여 마실 때보다 연간 4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3356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리수 음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