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LGT에 475억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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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80착신과금 서비스 이용대가 과소지급" SKT·LGT 손 들어줘

KT (41,800원 ▲100 +0.24%)가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적게 정산한 것과 관련 SK텔레콤 (57,500원 ▼900 -1.54%)LG텔레콤 (9,870원 ▼70 -0.70%)에 총 4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KT가 SK텔레콤 및 LG텔레콤에게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와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각 262억5000만원, 95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연체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연체이자는 약118억원(SKT: 약 86억원, LG텔레콤: 약 32억원)으로 KT는 총 475억원을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지급해야 한다.



방통위는 "옛 통신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된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KT가 2001년 12월 사용분부터 SK텔레콤, LG텔레콤과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망이용대가를 과소 지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080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일정금액을 망 이용대가로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도록 돼있는데, 지난 2001년 12월 사용분 부터는 SK텔레콤, LG텔레콤과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지급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재정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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