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총 발행주식의 15% 이내일 때만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headtitle?>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07.16 08:28
KB지주, 주식매수청구권 15% 이내 조건부
글자크기
국민은행 (0원 %)은 16일 국민은행 등 계열 8개사의 주식이전 계획을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5% 이내를 조건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총 발행주식의 15% 이내일 때만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등 국민은행 계열 8개사는 다음달 2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이전계획을 승인, 지주회사인 'KB금융지주'를 설립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총 발행주식의 15% 이내일 때만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