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생수 팔지마" 석수와퓨리스 적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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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생수업체 중 하나인 석수와퓨리스가 자신의 대리점에게 다른 회사의 생수를 팔지 말 것을 강요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석수와퓨리스가 자사 대리점과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물리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석수와퓨리스의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구속하고, 대리점 유통이 불가피한 대형통(PC) 생수 시장의 경쟁업체 진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석수와퓨리스는 '석수'와 '퓨리스'라는 브랜드의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 383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국내 3위 생수업체다. 특히 대형통 생수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생수 시장은 대형통 생수 시장과 소형통(PET) 생수 시장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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