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선진화 더이상 미룰수 없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2008.07.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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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선진화 더이상 미룰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수천 병상의 대형 상급의료기관이 즐비하게 생겨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조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규모도 크게 증가해 연간 약 3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실손형 민간보험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국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제도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의료산업의 선진화 혹은 활성화는 새 시대에 걸맞는 의료경영 주체들의 사고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은 1951년 9월25일 국민의료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부분적으로 수정됐을 뿐 전체적인 틀은 큰 변화를 찾기가 힘들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의료 환경 변화를 체감한 정부가 의료법을 위시한 의료제도들을 서둘러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가 결사 반대하며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무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우리 주위의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막대한 국부를 벌어들이고 있다. 손끝기술이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진이 뒤쳐질 이유가 없다. 세계 환자를 불러들여 고용과 국부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족쇄를 속히 풀어놓아야 한다.

국내 의료경영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잡아먹는 비효율적인 공공의료의 확대보다는 의료법인 위주인 민간의료의 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 투자 의무법인을 만들든지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게 해서라도 민간의료를 민간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의사 개인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의료 선진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끝없이 영세해져가는 민간의료에 새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투자의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주먹구구식 경영을 벗어날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투명한 회계에 근거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8대 국회는 속히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시급한 국가 발전 과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

공공의료의 상징인 의료급여의 90%와 응급의료의 80%를 담당하고, 국내 급성기 입원 병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세하여 도산 직전에 있는 중소병원을 활성화시켜 국제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의료법과 의료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죽어가는 민간의료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전자산업과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의료의 활성화가 그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나가게 되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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