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피해' 광화문 상인 등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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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과 청와대 주변 주민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인터넷 카페인 '구국! 과격 불법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바른시위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2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집단소송을 위한 위임장을 접수한다.



단체 관계자는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광화문 상인들과 시위 현장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돕고자 단체를 결성했다"며 "불법시위를 주동한 단체와 개인 등을 상대로 영업 손실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16일까지 소송 위임장을 접수한 뒤 이르면 17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법률적 지원은 시위피해 특위위원장인 인하대 법학과 이재교 교수(변호사) 등 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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