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영 구주환경협의회(KECE) 사무총장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박대영 구주환경협의회(KECE) 사무총장이 유럽연합(EU)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기본원칙'이라며 소개한 말이다.
여기에는 해당 기업들이 REACH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럽 수출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로 예정된 사전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일단 EU로의 수출이 금지된다는게 핵심 골자다.
박 총장은 이 과정에서 사전등록의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시장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사전등록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EU에 있는 법인 등을 유일대리인(OR)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일 대리인은 EU내의 수입업체나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 EU내 개인 및 법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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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은 "유일 대리인의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회사 기밀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ECA는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1427개 업체가 7360개 화학물질에 대해 사전등록을 신청했으며, 국가별로는 독일(34.6%), 영국(27%), 스페인(11.1%) 등의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기업 중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업체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3만5000여개가 등록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기업 10곳 중 9곳은 REACH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병휘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장
조병휘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장은 "자동차, 페인트, 플라스틱 용기, 섬유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제품이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REACH가 EU시장 진입의 출입증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관장은 "우리 업체들이 12월초에 갑작스런 수출중단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코트라도 REACH 관련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사전등록 절차에 대해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오 애플맨 리치센터 소장
애플맨 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은 화학물질의 사용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REACH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사전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등록기관인 ECA가 내놓은 'REACH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같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