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투입해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일반행정 기능 강화돼 영유권 공고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학습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독도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올해 시행되는 신규 사업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시설 등 3개 사업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기능이 강화돼 영유권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도 현지 기상변화 및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위해 범 정부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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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이후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동도 지반안정성 조사 △낙석우려지역 보강 △탐방로 정비 등 9개 사업은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