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3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부대표는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에 직접 참여한 분이고, 더구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오히려 송 의원은 특위 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