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D수첩' 후속방송 조치 요청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7.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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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에 "재판 영향 미칠 우려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논란과 관련한 후속 방송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PD수첩측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방영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방송심의 규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방송심의 규정 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되고,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15일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가제) 편을 내보낼 예정으로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6일 미국산 쇠고기 '촛불 시위'가 확산되는데 기폭제가 됐던 4월29일 'PD수첩' 방영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PD수첩'에 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보도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PD수첩'이 중재위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수사 의뢰로 검찰에서도 'PD수첩'에 대한 '왜곡 방송'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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