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네릭약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복합약 제네릭들이 최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2가지 이상 성분으로 된 복합약으로,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용해속도를 보는 시험만으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식약청이 1가지 성분으로 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요 성분 1개로 만든 제네릭이 시판허가를 받으려면 생동성 시험을 받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 성분을 포함해 다른 성분을 섞을 경우 시험을 건너뛸 수 있게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1989년부터 생동성 시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복합약은 분석기술 등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생동성 시험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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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된 품목은 1989년 이후 신약으로 허가받은 약, 처방이 빈번한 의약품 273개, 고가의약품 186개 등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