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해외송금계좌 서비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7.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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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원화통장으로 해외에 자동 송금할 수 있는 '해외송금계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원화통장(모계좌)에 해외송금계좌(가상계좌)를 설정한 후, 원화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미리 등록된 해외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금한다.

특히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계좌에 가상계좌 형태로 해외송금계좌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는 수취인이 여러 명일 경우 수취인당 통장 하나씩 만들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송금 시간은 일반 원화송금처럼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자동화기기와 인터넷은 물론 타행에서도 송금할 수 있다. 평일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곤란한 일반 고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율 우대 서비스도 실시된다. 달러, 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의 환율 및 수수료를 30% 우대하며, 희망 고객에게는 송금취결내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무료 발송해준다.



송금 한도는 은행 영업시간(09:30~17:00)엔 일반 개인의 증빙서 없는 송금과 외국인 근로자 송금은 1회당 1만달러(연간 5만달러), 유학생 및 해외체제자는 1회당 5만달러(연간한도 제한 없음)다. 영업시간 이후엔 5000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며, 최저 송금액은 5만원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에 있는 수취인 은행과 계좌번호 등 해외 송금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해외송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휴대폰 등을 통한 해외송금서비스에 이어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銀, 해외송금계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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