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직선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일단 공론화에 나선 뒤 합의가 도출되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해 2월부터 각 시.도에서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교육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짧은 임기를 남겨둔 경기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 각각 420억원, 332억원의 선거비용이 예상되는 등 예산 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잔여 임기 규정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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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조위원장은 이와 함께 "교육과 정치를 연계해 교육감 후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의 선거가 바람직하는 주장에서 '정당공천'과 '시.도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출마' 방안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4개 지역 선거에서 모두 기호 2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등 교육감 후보자 기호를 정당으로 간주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차라리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가 옳은 지 공론화해야 한다.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정조위원장은 이밖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자가 후원회 둘 수 없어 본인의 비용으로 막대한 선거비를 조달하게 돼 있다"며 후원회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정조위원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특정 정당 성향이란 게 공공연하다"며 "일단 공론화를 해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