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협회, 불법 대부업체 287곳 적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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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287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상반기 3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의 대부업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총 287개 업체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1개업체는 시정조치를, 시정권고를 거부한 186개 업체를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에 고발 통고 했다.

위반 내용은 △대부이자율 미표기 95건(33.1%) △영업장주소 미표기 94건(32.7%)△등록번호에 지자체 명칭 미표기 44건(15.3%)△이자 이외 추가비용 미표기 25건(8.7%) △상호 및 명칭 미표기16건 (5.6%) △등록번호 미표기 10건(3.5%) 순이었다.



특히 생활정보지상의 대부업 불법광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월별 적발건수는 1월 86건에서 3월 55건, 6월 21건 등이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 관계자는 "대부업법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는 크게 줄었지만, 명의도용 광고나 사기대출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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