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상반기 3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의 대부업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총 287개 업체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1개업체는 시정조치를, 시정권고를 거부한 186개 업체를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에 고발 통고 했다.
위반 내용은 △대부이자율 미표기 95건(33.1%) △영업장주소 미표기 94건(32.7%)△등록번호에 지자체 명칭 미표기 44건(15.3%)△이자 이외 추가비용 미표기 25건(8.7%) △상호 및 명칭 미표기16건 (5.6%) △등록번호 미표기 10건(3.5%) 순이었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 관계자는 "대부업법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는 크게 줄었지만, 명의도용 광고나 사기대출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