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기 앞당긴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7.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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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 개선추진… 이사회 결의 이전 취득주식만 인정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국민은행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주식매수청구권 논란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제도가 기업의 주식매수비용을 증가시켜 건전한 인수합병(M&A)을 막고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합병이나 회사 분할, 영업양도 등을 특별결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의원 입법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고 특히 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30일 지주회사 전환을 결의하면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6만3293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국민은행 주가는 6만9000원대에서 지난 11일에는 5만9000원까지 하락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낮다 보니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주주들도 주식매수를 청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감내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자칫 천문학적인 주식매수청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처지다.

일부에서는 주식매수청구제도가 무위험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만약 지금 국민은행 주식을 산다면 주총이 예정된 8월25일에 주가가 현재보다 더 떨어지거나 6만3293원을 미달하면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된다. 최소 6만3293원까지는 이득이 보장된 셈이다.

물론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이 부결될 위험성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지만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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