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가 만든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이 기준이 되지만 강제는 아니다. 모범회사법은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르는 부작용과 회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주총 결의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회사에 통보한 주주는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정한 날짜 이전에는 청구권을 철회할 수 있고 해당일을 넘기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다.
◇일본=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때 매수가격이 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양측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주주는 M&A 등의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20일 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간 가격 협의는 효력 발생 30일 전에 해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효력 발생 60일 전에 회사가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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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후에는 미국처럼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주가 동향을 보고 주식을 사거나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M&A와 주주들의 권리 조항을 담은 '회사법'(Companies Act1985)에서는 특별히 주총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보장하고 있진 않다.
대신 90%이상의 주식을 갖는 공개매수자가 나타났을 경우 이를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위한 구제책은 마련돼 있다. 일종의 소액주주 보호다. 공개매수 청약기간 안에 소수주주들은 공개매수자의 소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이 이 같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제의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해야 한다. 또 소수주주는 법원에 공개매수자의 강제매수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