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표이사인 김씨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년이 지나서 김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사정이 어려워 1년만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A : 먼저 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회사가 해산되고 신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신 회사가 구 회사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나, 신 구 회사가 합병이라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신 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구 회사와 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구 회사가 존속하거나 또는 해산되면서 별도의 신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구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신 회사에 대하여 이행청구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회사가 해산되면서 신 회사로의 재산 양도 등의 법률행위가 구 회사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 회사로 이전된 재산을 구 회사로 원상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여 구 회사에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씨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차용증서상 구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구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씨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씨가 구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 김씨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회사 등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그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