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웅 특검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전 사장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로 동종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삼성화재 경영진으로 도덕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고객 미지급 보험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사사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삼성화재는 투명경영에 매진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또 이미 황 사장이 사재로 횡령금액을 삼성화재에 납입을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만큼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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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신력이 생명인 금융기관인 삼성화재에서 과거 한때 잘못된 자금관리 관행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압수수색 당시 보존연한이 지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전산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회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너무나 짧고 경솔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누를 끼쳤다"고 진술했다.
김 전무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 보험 가지급금 횡령에 관한 사실이 담긴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 인멸 및 특검법상 업무방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