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우선협상자 '동국제강 컨소시엄'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7.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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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달 중순 MOU…정밀실사후 최종인수가격 조정

쌍용건설 (0원 %)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동국제강-군인공제회 컨소시엄(이하 동국제강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쌍용건설 주식매각협의회(8개 채권금융기관)는 지난달 매각 최종입찰 제안서상 인수가격과 자금조달계획, 입찰자의 경영능력,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동국제강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와 동국제강 컨소시엄은 이달 중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쌍용건설의 정밀실사를 거쳐 다음달중 최종인수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동국제강 컨소시엄과 최종 주식 인수가격 조정이 끝나는대로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제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혁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장은 "40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제2호 사모펀드가 이달말 출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펀드 출자사들이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자금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무적 투자자가 국민연금 제1호 사모펀드에서 제2호로 바뀐 것은 당초 예상보다 M&A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제2호 사모펀드가 자금규모, 운용기간 등 조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게 쌍용측 설명이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밀실사 후 최종금액이 나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총 24.72% 가운데 어느 정도 행사할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경우 우리사주조합 지분(18.2%)과 임원 지분(1.71%), 우호지분인 쌍용양회 지분(6.13%) 등 총 50.76% 지분을 획득, 쌍용건설은 종업원 지주회사로 변신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15%에 대해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지분 41%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은 남은 주식을 차순위협상 대상자나 또 다른 제3자 등에 매각해야 한다.

한편 조합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 컨소시엄이 입찰기간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만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동국제강은 과거 분식회계와 횡령, 군인공제회는 특혜분양 등 비리사건에 연루됐었다"며 "대우건설 매각때처럼 부실책임이 있는 업체는 입찰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쌍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 1조3358억원, 영업이익 522억원을 올렸다. 업계는 쌍용건설 주식 인수금액이 4500억∼5000억원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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