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징역7년-벌금 3500억 구형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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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학수 前부회장·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징역 5년 구형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7년 및 벌금 3500억원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어 "당시 대기업이 처해있던 대내외 여건 상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것과 포탈한 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발행된 사채들의 전환가격이 적정했던 만큼 주주들의 손해는 없었고 이재용 전무 역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에버랜드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으로 1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기존 자산의 손실도 전혀 없는 등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었다"며 "특검의 공소 내용처럼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회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삼성그룹은 1980년대 일본 가전회사 소니를 보며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꿈을 이뤄준 기업"이라며 "삼성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위가 어찌 됐든 회사의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간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잘못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모두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밑에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며 "정성과 혼을 다 바치고 있는 삼성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검팀은 지난 4월 이 전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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