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6차례 공판서 치열한 공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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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여부·사채 적정가 등

1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고위임직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삼성사건'에 대한 1심 심리가 모두 끝났다.

다섯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여섯 번의 공판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단은 배임죄 성립여부, 전환사채의 적정한 전환가격 여부,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회사 손해"vs"주주간 부 이동"=심리기간 동안 벌어진 법리공방에서 핵심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지난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과연 회사 측이 손해를 입었냐는 것이었다.

특검은 지난 4월 이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를 적정한 가격보다 저가에 발행해 각각 회사에 969억9400만원과 1539억2300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당초 조달하려는 액수만큼 회사로 입금됐으니 회사에 손해가 간 것은 없으며 단지 신주발행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재산이 신 주주들로 이동된 것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 전환사채 적정가격은?= 심리기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또 다른 부분은 과연 회사의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이다. 에버랜드 삼성SDS 모두 비상장 회사라 주식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은 에버랜드 CB의 경우 전환가를 당시 한솔제지가 계열사들에게 넘기며 받은 가격인 8만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봤다. 삼성SDS BW의 행사가격도 당시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에서 형성됐던 5만5000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에서는 한솔제지의 경우 계열사들에게 되사줄 것을 약속하고 비싸게 거래한 특수한 경우이고 삼성SDS 주식도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형성돼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적정한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허태학 에버랜드 전 대표 등을 피고인으로 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에서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적 있지만, 이번 사건 재판부가 새로운 가격을 계산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세포탈' 성립하나= 특검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1128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변호인단은 선대 회장의 유산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차명거래는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져,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특검 측에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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