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롯데관광 대주주, 차명주식 실명전환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강미선 기자 2008.07.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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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대주주 지분 52% → 70.8%

롯데관광개발 (9,940원 ▼230 -2.26%) 전직 임직원들이 회사 대주주의 차명주식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하룻만에 해당 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0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김기병 회장의 자녀들인 김한성씨와 김한준씨의 보유 주식이 각각 98만7000주, 86만8000주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보유 주식은 130여만주(13.07%)와 98만여주(9.82%)로 늘게 됐다. 김기병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은 52.3%에서 70.89%로 늘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8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이 씨와 홍씨의 명의로 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바로잡고 차명주식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9일 오후 관할 세무서에 주주명의 정정신고서를 접수했고 이 씨와 홍 씨 명의로 된 주식을 김 회장의 아들인 김한성 김한준씨에게 실명전환하고 관련 공시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관광에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재평 씨(54)와 홍락수 씨(72)는 최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명의를 본 소유주 명의로 바꿔달라"며 롯데관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6년 7월 증권사에서 보낸 안내서를 통해 자신들이 각각 98만7000주, 86만8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주식의 주인은 김 회장의 두 아들인 김한성과 김한준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의를 도용당해 시가 773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고, 추후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핵심 임원들에게 7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맡겨놓았던 것은 사실이며 관련 세금도 모두 낼 예정"이라며 "당사자들이 국세청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소송을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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