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돼도 중소기업은 예외 인정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7.10 12:00
글자크기

현행 기준 수정·보완해 적용…2009년 '가닥'

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은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보완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회계기준을 사용할 지, 새로 제정되는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SME)을 사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왔다.



금융위는 10일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 SME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U와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SME의 내용이 복잡하고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점을 감안, 이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SME는 오는 12월쯤 최종 기준서가 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9월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소기업들의 회계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기준서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부터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IFRS 도입·준비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공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달성정도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준의 차이 등을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또 2010년부터는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