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봉화마을 측에서 무단 반출한 자료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가져간 불법 부분은 남아 있다"고 말해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 고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양해를 구하고 가졌다"는 등 반박자료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날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1년간 열람이 안 돼 기록물 반출이 불가피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이 설치돼 있고 방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천호선 전 대변인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여정부 청와대 보좌진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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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료유출건과 달리 일단 "검찰이 그런 사안을 보고한 바 없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지만 연이은 공세에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의 사법처리 방침 시사에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오는 11일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성남 국가기록원을 직접 찾아가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열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의혹만 제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식과 관례를 벗어난 과잉수사로 당사자에 대한 중대한 권익 침해"라며 경우에 따라 공동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신구 정권의 설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검찰 고발과 법적 맞대응 등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