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공사 前해외개발본부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7.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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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이 회사 전직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아프리카 베냉 지역 유전개발팀장인 신모씨(구속기소)에게 시추 비용 등을 허위로 청구토록 해 50억원 상당의 손실을 공사 측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신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석유 전문가 혹은 기술자가 아님에도 유전 개발 중간 소개자의 말만을 믿고 무리하게 광구를 매입하고 유전개발을 추진, 근거 없는 돈을 지출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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