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을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가 나면 먼저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고를 통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없는 가운데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과실 책임은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을 확인하도록 한다. 작은 규모의 사고일 경우 자비처리를 하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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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 및 수리할 때도 바가지 요금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2의 추돌사고를 주의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에서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제2의 추돌사고는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00m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해 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