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즐겁게 떠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 휴가를 망칠 뿐만 아니라 치료비 등으로 적잖은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휴가를 떠나기를 권한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아울러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과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된다. 이밖에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수색·숙박·교통비 등 특별비용도 지급된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각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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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가입해주는 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