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니치아, 독일에서도 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2008.07.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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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은 독일에서 서울반도체 (8,750원 ▼140 -1.57%)의 LED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상이 되는 제품은 청색 LED칩과 형광체를 조합해 제조하는 백색 LED 제품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해 구동되는 조명용 LED 제품 아크리치(ACRICHE)이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크리치가 독일에서 특허(EP(DE) 622858)를 받은 니치아의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은 서울반도체의 독일 자회사 서울반도체 유럽(Seoul Semiconductor Europe) GmbH 및 판매업체 'Conrad Electronic SE'.

니치아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특허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6년 1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의 슬라이드 뷰(Side View) LED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 9월과 10월에 칩형 LED와 파워 LED를 대상으로 하는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도 2007년 5월 파워 LED를 대상으로, 2008년 5월에는 영국에서 아크리치 제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서울반도체의 대부분의 제품군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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