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저조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불이익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이 반영될까. 당연히 포함될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
◇"주부, 저신용자 등급없어"=정부가 저신용자 지원에 적극 나서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면 이같은 '금융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납세, 전기·수도요금 납부실적 등으로 신용등급을 가늠할 수 있다. 공공정보는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여 신용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정보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대출신청 및 카드발급 시 개인이 써낸 소득정보를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기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신뢰도도 떨어진다.
공공정보 활용은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사망자정보를 활용한 대출 시도나 대출 후 해외이주 등을 막을 수 있다. 납세실적이 신용평가에 반영되면 납세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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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료 실적이 공개되면 완납 여부는 물론 재직기간, 소득구간 등의 추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보 또한 긴요하다. 요금 완납정보와 사용량 등은 신용평가를 정밀히 만들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이들 공공정보 공개에 관련 기관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및 오남용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뷰로·CB)업계는 정보노출의 부작용을 막는 대안이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주체에 활용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게 한 방법이다. 이를 기본으로 '블라인드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받은 CB사가 암호를 풀 수 있는 식별정보까지 받아야 정보 열람이 가능한 방식이다. '인덱스방식'도 있다. 해당 정보의 존재 유무만을 CB사에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사안별로 해당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