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 10일 국회 개원키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7.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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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의장선출, 오후 개원식 개최...선진당 "민주당 좀더 포용해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오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8대 국회를 개원키로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야당이 들어와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야당을 설득키로 했다"며 "가축전염예방법도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가축법 개정 △쇠고기 국정조사 △긴급현안 질의 △통상절차법 제정 △여.야.정 대책기구 구성 등 선진당이 제시한 등원 조건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가축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개원 이후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쇠고기 국정조사에 동의했으나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과 관련 "헌법에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사후 동의하는 걸로 나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 73조와 60조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며 "국회 문제는 한나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니 민주당을 좀 더 포용하고 큰 틀에서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가축법 개정특위 △가칭 국회법 및 국회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등 5개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각 특위의 위원 구성 비율은 여야 동수로 하되, 야당의 위원 구성은 각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르고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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