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콘텐츠 사업에 267억 지원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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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새벽방송·송출사고 KBS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 프로그램과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 등에 26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224억원과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에 43억원 등 총 2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8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143억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에 20억원, 방송 종사자 연수교육사업에 10억원, 해외 한국어 방송 콘텐츠 지원에 20억원 콘텐츠 국제교류행사에 2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제작 지원사업은 방송의 상업화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공공·공익적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소 규모의 채널사업자(PP)와 DMB, 지역방송사 등 제작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43억원이 책정된 조사연구사업은 융합시대 방송통신정책 비전제시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등에 37억원, 저술 발간 세미나 등 지원사업에 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전파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KORPA)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KORPA는 7월 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6월 18일 새벽에 있었던 KBS의 송출사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BS는 방통위 승인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송출사고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열흘 안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조사하고 송출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KBS에 이같은 송출사고의 내용과 사유, 향후 대책 등은 열흘 이내에 9시 뉴스 직후 공표토록 명령했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18일 방통위 승인없이 방송 운용 허용 시간외인 새벽 3시35분에서 6시 사이에 KBS스포츠 유로 2008 축구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송했다. 또 태백, 함백산 등 9개 중계소에서 17분3초 내지 2시간3분간 송출이 지연되는 사고가 일어나 방송국 허가조건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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