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원의 결정문
미국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 주 북부지원은 지난 3일 미국의 목축업자단체인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이 농무부를 상대로 낸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의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 농무부가 관련 조항들에 대해 고지와 설명을 제공하고 원고와 그 외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정할 것"을 농무부에게 지시했다.
R-CALF USA는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농무부가 광우병 위험에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 R-CALF 홈페이지에 소개된 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