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30개월이상 캐나다 소 수입중단"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7.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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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의 결정문↑ 미 법원의 결정문


광우병 위험을 우려해 미국 목축업자들이 반대해온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잠정 중단됐다.

미국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 주 북부지원은 지난 3일 미국의 목축업자단체인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 USA)이 농무부를 상대로 낸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의 철회요구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의 로런스 피어솔 판사는 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 농무부가 관련 조항들에 대해 고지와 설명을 제공하고 원고와 그 외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정할 것"을 농무부에게 지시했다.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19일부터 미 농무부가 허용했던 모든 연령의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수입이 당분간 중단된다.

R-CALF USA는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은 농무부가 광우병 위험에 미국 소비자와 목축업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앞서 R-CALF USA는 농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 전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펼 기회를 줘야 한다는 특별 성명을 냈다.

↑ R-CALF 홈페이지에 소개된 관련내용↑ R-CALF 홈페이지에 소개된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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