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고소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2008.07.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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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5일 분신 직후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됐던 고 이병렬씨의 모습(사진제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br>
↑지난 5월25일 분신 직후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송됐던 고 이병렬씨의 모습(사진제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갑제닷컴'의 김모 기자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을 고소했다.

민노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신촌24시 기도의집(에스더기도운동본부)'라는 곳의 '금요철야집회'에서 '촛불시위·광우병 배후세력은?'이라는 제목의 일반인 대상 강연에서 분신 사망한 고 이병렬 씨가 마치 보상 때문에 분신한 듯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분신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것처럼 묘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위 강연 동영상이 '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카페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게재돼 인터상에서 퍼지고 있어 민노당과 민주노총의 명예훼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허위·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실추·훼손된 명예를 회복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공당과 단체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 왜곡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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