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83억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1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우미 일자리는 5809개에서 7388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은 4만3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44% 늘어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은 8563명에서 9395명으로 10%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맞벌이, 홑부모 가정의 일시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월 120시간 한도내에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