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10일 결심공판할 듯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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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등 최후 진술..검찰 구형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7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삼성전자 상담역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직원에 대한 7차 공판을 10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이 변경된 것에 대해 "보완 증거조사의 양이 많지 않고 특검 측에서 결심 공판 기일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10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8일 7차 공판을 열어 그동안 특검과 변호인단이 제출하지 못했던 서면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9~10일 경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10일 공판에서는 증거조사와 함께 검찰의 구형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0일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이 6차 공판에서 결심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7차 공판과 결심 공판을 별도의 기일로 정했지만, 7차 공판 기일 자체가 10일로 연기된 만큼 결심을 함께 진행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일 7차 공판에서는 차명주식을 거래한 내역과 관련된 특검과 변호인단이 준비한 서면증거와 지난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회계법인의 평가자료 등이 증거서류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검 측의 최후진술과 형량을 구형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최후진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공판은 결심 이후 1~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늦어도 7월 중순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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