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손실 은행 전가, 타당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8.07.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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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기업의 자율적 선택… 은행만 차익봤다는 주장도 잘못"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된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Knock-In Knock-Out)'와 관련해 기업들이 은행에 손실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은행연합회는 7일 '통화옵션 거래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키코에 대한 환헤지거래 손실 책임은 거래를 선택한 기업에 있다며 이를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은행은 그동안 일부 중소기업이 키코 거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고객이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은행을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어 오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적극 반박했다.

연합회는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환헤지 차원의 거래는 그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통화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수출대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상쇄된다"고 해명했다. 이런 점은 덮어두고 키코가 환헤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발생 손실만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이다.



은행만 막대한 차익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은 키코 거래 후 반대매매를 통해 위험을 헤지하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은 거래수수료 수준으로 한정되며 기업의 손실이 그대로 은행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고지서 혹은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그 위험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결론적으로 키코와 같은 통화옵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거래되고 있다"며 "미래 불확실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위험을 효과적으로 헤지할 수 있도록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한 파생금융거래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향후 은행은 중소기업의 상생 파트너로서 수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헤지 수요 내에서 파생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위험 설명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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